취득세율 정리

핵심 요약
  • 취득세 기본세율은 주택 가격과 면적, 주택 수에 따라 1%에서 12%까지 폭이 넓습니다.
  •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로 구간이 나뉘고, 중간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 다주택자나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12%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 적은 숫자는 큰 틀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점과 지역, 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가 뭔지부터

취득세는 부동산을 사거나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로 집을 살 때가 가장 흔한 경우인데,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어서 실제 부담은 표에 적힌 취득세율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 글에서는 본세인 취득세율 위주로 봅니다.

1주택, 가격 구간별 기본세율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라면 보통 다음 표에 가까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과 9억이 경계선인데, 중간 구간은 칼같이 한 숫자가 아니라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미끄러지듯 올라가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주택, 참고)
6억 이하1%
6억 초과 9억 이하약 1~3%(가격 따라 변동)
9억 초과3%

예를 들어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라면 1% 구간, 9억 5천만 원이면 3%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면 대략 감이 잡힙니다. 6~9억 사이는 계산식이 들어가서 7억과 8억의 세율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손으로 맞추기 번거로워서 취득세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보는 쪽이 빠릅니다.

다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 수가 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8% 또는 12%까지 올라갈 수 있고, 법인이 사는 경우도 중과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시기에 따라 풀리거나 다시 묶이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시점에 그 동네가 조정대상지역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구분비조정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1~3%8%(참고)
3주택 이상8%(참고)12%(참고)

생애최초 등 감면도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소득이나 가격 한도, 실거주 의무 같은 조건이 붙고, 이 기준도 해마다 손질되는 편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해당할 것 같으면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현재 요건을 직접 맞춰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총비용으로 같이 챙길 것

집을 살 때 나가는 돈이 취득세만은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그리고 자금 계획이 묶여 있어서 한쪽만 보면 예산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매매 단계라면 중개보수 계산기로 수수료 상한을 같이 잡아 두면 총비용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정리하면

취득세율은 가격 구간과 주택 수, 지역 지정 여부가 맞물려 결정됩니다. 6억과 9억 경계, 그리고 다주택 중과만 기억해도 큰 방향은 잡힙니다. 여기 적은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치일 뿐 법적 효력이 있는 자문은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