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84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따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 부양가족은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세는데, 점수 비중이 가장 커서 실수가 곧 탈락으로 이어집니다.
- 점수표 입력 한 줄 차이로 당락이 갈리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산정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점제 전체 구조
청약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더하면 84점입니다. 같은 평형을 두고 경쟁할 때 이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비중을 보면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사실상 승부처이고, 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무주택기간은 가입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지 않은 기간을 셉니다. 기산점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원칙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일이 시작점이 됩니다. 1년 미만이면 2점, 이후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에 닿습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15년 이상 | 32점 |
과거에 집을 팔았다가 다시 무주택이 된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한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기간도 유주택으로 보는 사례가 있으니, 자신의 이력은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하는 쪽을 권합니다.
부양가족 35점
점수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5점씩 올라가고,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입니다.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인정되는 조건이 붙고, 자녀는 미혼이면서 일정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세대를 같이 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두 명을 잘못 세면 5점, 10점이 출렁이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통장을 만든 날부터 따집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 단위로 점수가 붙어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중간에 납입을 거르거나 잔액이 적어도 가입기간 자체는 흘러가므로, 일찍 만들어 둔 통장은 그 자체로 점수를 쌓아 둔 셈입니다.
흔한 실수와 점검 순서
가장 잦은 실수는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넣거나, 분리세대인 자녀를 포함시키는 식이죠.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아닌 만 19세나 통장 가입일부터 잘못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수를 부풀려 당첨된 뒤 서류 검증에서 어긋나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산정 기준일을 먼저 보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 항목씩 다시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은 자금 계획과 함께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 당첨 이후 중도금·잔금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면 대출한도 계산기로 한도를 점검하고, 분양가에 붙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두면 자금 흐름을 그려 보기 쉽습니다.
결론
가점 84점은 세 항목의 합이지만, 실제 당락은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서 갈리는 편입니다. 기산점과 세대 구성만 정확히 잡아도 흔한 부적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인정 기준과 점수 구간은 지역·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청약 전에는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와 청약홈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