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계약 한 번에 한해 2년 더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묶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례로 더 낮은 상한을 둔 곳도 있어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고, 늦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는 실거주 사유는 거절 근거가 됩니다.
청구권은 어떤 권리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 세입자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횟수입니다. 평생 무제한이 아니라 한 차례만 쓸 수 있고,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 2년에 더해 2년을 더 거주하게 됩니다. 즉 한 집에서 최대 4년이라는 안정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이미 갱신을 한 번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집주인과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
시기가 까다롭습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료 2개월을 남기고 통보하면 늦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모두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날짜와 내용이 남는 형태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넘어가면 "들은 적 없다"는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인상률 5% 상한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직전 금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산술적으로 5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이 5%는 상한일 뿐 무조건 올려야 하는 값은 아니고, 협의에 따라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시점에 따라 조례로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돌릴 때 금액이 헷갈린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대략적인 환산값을 잡아두면 협상 때 기준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청구권이 있어도 거절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실거주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자녀 같은 직계가족이 그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세입자가 월세를 2기분 연체했거나, 집을 무단으로 전대했거나, 건물을 철거·재건축해야 하는 사정 등도 사유가 됩니다.
| 구분 | 거절 가능 여부 | 참고 |
|---|---|---|
| 집주인·직계가족 실거주 | 가능 | 실제 거주가 전제 |
| 2기 이상 월세 연체 | 가능 | 금액 합산 기준 |
| 단순 시세 차이로 새 세입자 | 어려움 | 정당 사유 아님 |
실거주 거절, 끝이 아닐 수 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냈는데 집주인이 정작 들어와 살지 않고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앞서 나간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거주 사유는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전후로 등기부나 전입 상황을 한 번씩 확인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이사를 결심해 새집 자금을 가늠해야 한다면 대출한도 계산기로 한도를 미리 점검해 두면 일정 짜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은 강력하지만 시기와 횟수, 그리고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라는 경계 안에서 작동합니다.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라는 창을 놓치지 말고, 통보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거절을 당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 실거주라면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나 조례 기준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다툼이 커질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