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현행 2%)을 더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 실제 시장 전환율은 법정 상한과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이 뭔가요
보증금 1억 원을 깎고 그만큼 월세로 돌릴 때, 매달 얼마를 내야 할까요. 이때 쓰는 환산 비율이 전월세전환율입니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 보증금을 올려 월세를 낮출 때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손해 보지 않을 선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더하는 비율은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금리가 3.5%이고 더하는 비율이 2%라면 상한은 연 5.5%가 됩니다. 다만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고, 신규 계약에는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계산식과 사례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세 = (전환할 보증금 × 전환율) ÷ 12. 보증금 1억 원을 전환율 5.5%로 월세로 돌리면 1억 × 0.055 ÷ 12, 약 45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보고 싶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보증금과 전환율을 바꿔가며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5.0% | 전환율 5.5% | 전환율 6.0% |
|---|---|---|---|
| 5천만 원 | 약 20.8만 | 약 22.9만 | 약 25.0만 |
| 1억 원 | 약 41.7만 | 약 45.8만 | 약 50.0만 |
| 2억 원 | 약 83.3만 | 약 91.7만 | 약 100.0만 |
시장 전환율과 협상
법정 상한은 어디까지나 천장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지역과 단지, 시기에 따라 시장 전환율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금리가 높던 시기에는 시장 전환율이 상한에 가깝게 붙기도 하고, 전세 선호가 강한 곳에서는 더 낮게 매겨지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를 거꾸로 환산해 전환율을 따져보면 협상 여지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보증금에 월세만 비싸다면 전환율이 시세보다 높게 잡힌 경우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이면 따져볼 것들
월세 전환은 단순히 매달 나가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줄여 생긴 목돈을 어디에 쓰는지, 대출 이자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전세대출로 충당하고 있었다면 전환 후 대출 규모도 달라집니다. 본인의 한도가 궁금하다면 대출한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면 판단이 한결 수월합니다. 월세 전환율이 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
전월세전환율은 보증금과 월세 사이를 오가는 환율 같은 개념입니다. 법정 상한은 참고선일 뿐 실제 협상은 시장 전환율과 본인의 자금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비교하고, 대출 금리와 견줘본 뒤 결정하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한도, 전환율 기준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